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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양평공사(이하 ‘공사’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시설(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양평군체육센터,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볼링센터)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약관은 공사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이용계약 및 약관 교부) ① 이용자는 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권리를 획득한 분에 한하여 회원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질병, 질환, 상해 등 건강 상 이상으로 인하여 공사 시설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원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는 공사 시설 이용신청에 승낙할 경우 회원에게 회원증과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약관 교부와 관계없이 회원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공사가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공사 시설 이용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공사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 및 확약하고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가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가. 본인은 회, 세칙 및 이용규정을 준수합니다.
나. 운동AREA이용 시 주의를 기울여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합니다.
다. 기구사용은 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사용가능합니다.
라. 반드시 의학처방이나 운동처방에 따릅니다.
마. 2시간 이상의 과도한 운동은 삼가 합니다.
바. 운동 전 반드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합니다.
사. 심장질환 및 각종질환자(간질, 전염병, 피부병 등), 허약자, 음주자는 출입을 절대 금합니다.
아. 수영미숙자, 심신미약자, 장애인, 미취학아동은 지도자와 상담 후 보호자의 동반 등 안내에 따릅니다.
자. 장시간 이용을 금하며,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운동을 중단합니다.
차. 수영장은 샤워 후 입장을 하며 실내에서는 뛰지 않습니다.
카.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며, 피로한 상태로 입장을 금합니다.
타. 운동 중 개인부주의, 개인 건강상태, 나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 (스피닝, GX, 조깅 등)은  
   하지 않으며 위반 시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행위는 금합니다.
④ 회원의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자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등) 있는 분들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과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테스크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153조에 따라 보관되지 않은 귀중품 분실시 회원 본인의 책임입니다.
⑥ 회원이나 동반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난이나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동반자가 책임집니다.
제5조((사용료) ① 공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가 정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고지합니다. 
1. 사용예정일이 7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
2. 사용예정일이 7일 미만 남아 있는 경우: 사용예정일 1일 전 
3. 부속시설 사용료: 사용 종료일 
③ 사용자가 사용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가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조(사용료 감면규정) ① 공사 체육시설 감면규정은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감면규정 조례를 따르며 감면 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합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 군체육회 및 군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 행사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차. 65세 이상인 사람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타.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파. 업무협약을 맺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육회가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면: 18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제7조(양도 등 금지) ① 회원은 사용 허가를 받은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를 금지합니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후 반환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군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강습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후 반환 
4. 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배상 
다. 사용개시일 당일 취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20 배상 
②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가 됩니다.
1. 회원이 회원증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 양수, 대여한 경우
2. 회원이 임의 탈퇴하는 경우
3. 회원이 공사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4. 회원이 소정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공사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부주의 등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제10조(휴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공사 시설을 휴관할 수 있습니다.
1. 관계기관의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운영 상 필요 시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휴관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행정지도명령,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3.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제11조(기타) ① 매시 45분부터 탈의실 입장이 가능하며, 탈의실 키를 분실할 경우 제작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기간 완료 후 7일 이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겨우 별도 통보 없이 개인사물함은 반납처리되며 1개월 이상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수 및 임의 폐기합니다.
③ 공사 시설 전 건물은 금연구역이며, 시설물 내 애완견 출입을 금지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공사 규정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공사와 회원간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⑤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상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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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홈페이지 가입 시 본인 확인 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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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통합예약시스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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