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평공사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및 사물함 사용료 안내
- 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자
- 2026년 3월 13일 9시 41분 35초
- 조회
- 782
안녕하세요. 양평공사 입니다.
저희 양평공사 종합체육시설(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양평군체육센터) 수영장은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예약 시 해당 조례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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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등(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hwp [ Size : 80KB , Down : 157 ] 다운로드